소주법령이 반포되었습니다... 


제 정 : 2014.05.21법률 제1818호 

공 포 : 2014.06.01

개 정 : 2014.07.01

시행처 : 주법관리연구원


제1조(첫잔 음용) 

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,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.

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.(이하‘원샷’) 

③‘카~’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.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‘역배’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.

④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,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,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. 


제2조(술 따르기) 

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. 

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4,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 


제3조(안주빨 처리) 

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다.

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(뻥튀기, 새우깡 등)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. 


제4조(경제적 음주법) 

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. 

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 


※ 경제적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. 

1. 공복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써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. 

2. 음주 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 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시 소주 한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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